사회

외국인 노동자 2명 추락사… 경영진 '집행유예'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5-13 11:28:32 수정 2026-05-13 13:32:50 조회수 25

안전조치 소홀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담양의 한 제조업체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당 법인에는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
안전장치 없이 지게차를 이용해
고소 작업을 지시하다
추락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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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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