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지하철역 방화, 항소심서 감형… "정신질환 참작"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5-13 14:14:53 수정 2026-05-13 15:30:41 조회수 20

광주 지하철역 승강장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30대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0대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가 조기에 발견돼
추가 피해가 없었고,
정신적 문제가 범행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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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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