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행했던 '달러 제조기' 투자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 황진희 판사는
말레이시아의 달러 복사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사기범에게
피해액 일부 변제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고전적인 사기 방식인 데다
상식 밖의 내용에 속은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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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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