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은 안전보건교육 없이
사무직 직원을 생산 현장에 투입한
금호타이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월 사무직 노조의 진정으로 시작됐으며,
노동청은 곡성공장 사무직 중 일부가
작업 내용 변경 시 필수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직무 전환 과정에서
증빙 서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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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