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경찰청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와 관련한 언론 대응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선 경찰서의 개별 취재 대응을
제한하고, 경찰청이 승인한 내용 중심으로만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때문에 사고·재난 정보 전달이 늦어지고,
경찰 기관에 대한 감시와 검증 기능도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일, 전남경찰청은 도내 22개 경찰서에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는
업무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강력사건은 물론 교통사고와 화재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전남경찰청 담당 수사부서장을 통해서만
언론 대응을 하도록 한 겁니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가
사건 발생 장소나 피해 규모 등
기본 정보를 직접 설명해왔지만,
전남경찰청 담당자 1명을 통해서만
언론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식화됐습니다.
◀ SYNC ▶전남 일선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사고 개요 같은 거 작성해서 다 넘겼어요. 지금 언론 대응은 도경 언론 담당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전남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민감하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의사실 공표나 개인정보 유출 등
현행법으로도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사건·사고 전반에 대한 언론 대응까지
제한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상급기관 승인을 거친 정보만 공개될 경우, 경찰의 초기 대응이나 수사 과정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년 전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어린이집 교사와 의료진이 넉 달 동안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상급기관을 통해 기관에 유리한 내용 위주로
정보가 공개되는 사례는 경찰과 소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 SYNC ▶ 지역 언론인(음성변조)
"무안공항이, 그때 참사를 취재하더라도 국토부랑 통화하면 로컬라이저만 두고 봐도 문제가 없었다, 적법한 절차였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언론을 일원화해버리면 잘못된 보도가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사건·사고 발생 때마다 별도 보고 절차까지 추가되면서 대응은 늦어지고 업무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경찰의 새 언론 대응 지침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감시 기능까지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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