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예정자의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도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며
자신의 지인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며칠 뒤 지인의 자택을 다시 방문해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도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선거구는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
고발된 도의원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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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