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는 고등학생들을
차량으로 가로막고 둔기로 위협하며
현금을 빼앗은 19살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2인 탑승은 범법행위'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박해
수차례 돈을 갈취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A씨는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으며
수차례 경고를 듣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부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나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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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