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집안에 기아차에 높은 사람이 있다,
돈을 주면 아들을 채용시켜 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남성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시도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자동차 #취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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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