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무투표 당선 대가 ‘1천만 원’?...현직 도의원 고발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5-15 16:24:50 수정 2026-05-15 19:14:25 조회수 33

◀ 앵 커 ▶

경쟁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해
측근에게 현금 1천만 원과 선물을 건넨 혐의로
전남의 한 현직 도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상대 후보만 출마를 포기하면
투표도 없이 자동으로 당선되는
이른바 '무투표 당선'을 노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늦은 오후, 전남의 한 주택가.

차에서 내린 한 여성이
붉은 체크무늬 쇼핑백을 들고
주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나올 땐 빈손입니다. // 영상2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 여성이 무언가를 건네려 하자,
상대방이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영상1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영상3
쇼핑백 안에는 현금 1천만원이 든 봉투와
고급 백자 도자기 선물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푸른색 선거운동 점퍼를 입은 이 여성은
현직 도의원이자 이번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였습니다. // 영상3

전남선관위는 해당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같은 선거구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의 측근에게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음에는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거절당하자
6만 원 상당의 백자 선물세트를 건넸고,

며칠 뒤 다시 찾아가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해당 선거구는
다른 후보가 불출마할 경우
사실상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INT ▶ 이규호 / 전남선관위 조사계장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 예정자가 한 명뿐이었고, 다른 입후보 예정자가 출마를 예상한다는 소문이 돌자 출마하려던 입후보 예정자를 불출마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해당 후보자는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등을 멈춰달라는
취지였을 뿐 불출마를 설득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보 자격 박탈과 제명 등
강력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어 사무소 운영과 인건비 등
선거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권까지
돈으로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 st-up ▶
지난 지방선거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108명.
이 가운데 호남권이 59명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경쟁 없는 선거 구조가 반복되면서
무투표 당선을 둘러싼 부작용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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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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