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 국립공원에 '32홀 파크골프장?'.. "우후죽순 신호탄될 것"

허현호 기자 입력 2026-05-15 09:17:01 수정 2026-05-17 15:39:38 조회수 220

(앵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장산 국립공원 내 부지에 32홀 규모의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전국 최초로 허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에 우후죽순 파크골프장 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허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내 서래봉 아래 위치한 5만 9,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터,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해당 부지를 3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정읍시의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6홀까지만 허용하는 도심 파크골프장의 무려 5배가 넘는, 축구장 8개 면적의 큰 규모로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최초 사례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전북 정읍시 관계자
"단풍철에 꽉 주차가 돼 있어서 어차피 (주차장으로) 개발이 돼 버렸고, 저희들은 표현상으로는 훼손지다 이미."

하지만 보호종인 수달과 원앙, 수리부엉이를 포함해 부지 인근에만 백여 종이 넘는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장수인/전북 정읍 시민생태조사단
"어미랑 새끼 수달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여름 되면 이제 반딧불도 많이 여기서 관찰할 수 있고.. (여태 같이 살고) 철마다 찾아오는 것들을 못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죠."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국립공원 내 법정 체육시설 중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스키장의 설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법정 체육시설 중 하나로 문체부가 신생 종목인 파크골프장을 추가하면서 자동으로 공원 내 설치가 가능해진 건데,

그 과정에서 골프장과 성격이 비슷한 건 아닌지, 국립공원 보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기후부의 시행령 개정 검토는 없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최상위 법정 보전 구역인 국립공원을 단순히 자원 활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례처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 정인철/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파크골프장은 가능하다는 인식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우후죽순 (지자체들의 허가) 신청이 몰려올 것은 기정사실화돼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부는 농약과 비료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붙였고 3년 동안만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기후부는 파크골프장을 금지 대상 체육시설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파크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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