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적 참사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얼마 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송 참사 비롯해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오랜 시간 길거리에서 진상 규명을 외치며
눈물로 만들어낸 결과인데요.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MBC충북, 김은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5년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부터 오송 참사까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오랜 시간 거리에서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눈물로 호소한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 7일)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제주항공 참사… 오랜 시간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 주신 참사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에 따라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억과 추모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고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진상 규명을 외쳐야 했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 용혜인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지난 7일)
"국가는 책임을 외면하고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서서 스스로 진실을 찾는 그 반복을 이제는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첫 발의 후
지난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던 법안은,
2023년 발생한 오송 참사 유가족 등의
절박한 호소가 더해지면서
지난해 3월 다시 발의됐습니다.
과거 참사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유가족들은 안도하며 다음 과제를 짚었습니다.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지방정부 차원의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으로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 최은경 /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나가서 외쳤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은 아니었구나…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하고 책임 있는 체계를 또 그 지역에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안전한 사회를 요구해 온
참사 피해자들의 오랜 염원이
법 제정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지역의 실질적인 조례 마련이
뒤따라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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