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가덕도신공항 예정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 지원을 받을 대상자를 심사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신청자 가운데 무려 2/3가량이
실거주 입증이 안된, '보류 판정'을 받으며
현장에선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장예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설 강서구 대항동입니다.
최근 이곳 주민들 중
이주 지원을 받을 대상자를 심사한 결과가 발표됐는데,
신청 주민 330명 가운데 221명,
무려 66%가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지난 2년간의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실거주 여부를 심사했는데,
상당수가 기준을 못넘긴 겁니다.
공단은 국비 사업인 만큼
위장전입 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 사업부지인 이곳 대항동의
주민 등록 인구는 160명 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공단의 기계적인 심사방식이 탁상행정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곳에 살아온 한 주민은
집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고지서상 전기 사용량이 기준에 못미친다며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 김경준 / 부산시 대항동 주민
"지장물 보상에 태양광을 다 조사해서 넣거든요. 근데 이걸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거죠."
또, 전기요금 납부 명의자가
거주자 본인이 아닌,
이미 고인이 된 부친이란 이유로
보류된 사례도 있습니다.
* 부산시 대항동 주민
"증명을 하려 하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 가지고 한전에 또 갖다 주고..저보다 더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은 이런 것조차도 떼기가 되게 힘들어요."
공단은 이달 말까지 보류된 주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소명 자료를 받아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장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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