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시속 50km인 주택가 교차로를
과속으로 통과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시속 110.3km로 달리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70대 운전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운전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제한속도를
시속 60km 넘게 초과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유족 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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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