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술 왜 안해" 의사 폭행한 환자, 항소심도 벌금 800만원

주현정 기자 입력 2026-05-22 12:55:35 수정 2026-05-22 12:55:42 조회수 27


법원이 의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경기도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뒤,
의사가 팔자필러 시술을 하지 않았다며
병원장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환자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술에 대한
항의 목적만으로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