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보호 교차로서 과속..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집행유예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5-22 13:34:58 수정 2026-05-22 13:42:14 조회수 25

제한속도 구역을 과속으로 통과하다
교차로를 먼저 회전하던 차량을 상대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재판장은
지난해 8월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비보호 회전 교차로를
시속 110.3km로 통과하면서
먼저 진입해 있던 택시를 들이 받아
운전기사를 숨지게 하고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 40대 운전자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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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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