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이용해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가짜 신문 기사를 제작·유포한 50대 여성이 5·18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광주일보의 제호를 도용해
가짜 뉴스를 만들었으나,
정작 5·18 당시에는 광주일보라는 신문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누군가 올린 사진을 가져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최초 제작자 여부와 공범 관계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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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