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통합시금고 선정 평가항목에 대해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은행과
법인체가 다른 지역농협의 점포 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행장은 이번 금고 지정 결과는 수용하지만
앞으로 금고 지정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열렸던
통합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 11명이 표결을 통해
지역농협 점포 수와 실적은
평가항목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