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끌고 다니며 조롱한
한국인 작업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체포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리는 한편,
해당 노동자가 근무했던 벽돌 공장 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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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