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나들이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 점용 특별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6월 30일까지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 등
시민 신고 채널을 통해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하는 불법 시설물이나
불법 영업행위 제보를 받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3-4월 두달 동안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조사해
모두 5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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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jyu2512@hanmail.net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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