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업 중이던 어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폐그물에 걸려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장은 구조를 요청했지만
해경은 급박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자율 해결 원칙"이라며
예인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이런 기관 고장 사고가 났을 때
예인은 누가 맡아야 할까요?
제주문화방송, 남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집채만한 그물이
배 밑바닥에서 끝없이 나옵니다.
남성 6명이 달라붙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급기야 지게차를 동원해
그물을 들어 올립니다.
"동중국해 한가운데서
배의 스크루를 감은 그물입니다.
그물의 무게는 1톤에 달합니다."
조업 중이던 24톤짜리 배가
폐그물에 걸려 멈춰 선 건
지난 23일 아침 8시쯤.
그물을 빼낼 방법이 없자
선장은 해경과 국가어업지도선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출동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사고 어선 선장
"그 상황에는 배 꼼짝 못 하니까 바다에 떠 있었죠. 아예 이동도 할 수 없고 그냥 조업이 끝이에요."
이 배는 10시간 가량 표류하다
주변을 지나는 어선에 도움을 요청해
사고 52시간 만에 입항할 수 있었습니다.
* 동료 선장
"열흘 이상 표류하면 식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경이 안도와주면 누가 이걸 도와줄 겁니까?"
해경은 급박한 상황이 아닌
기계적 결함이나 단순 표류의 경우
구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자율 해결'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단순 표류나 기계 고장까지
직접 예인에 나설 경우
경비 공백이 생길 수 있어
함께 움직이는 다른 어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단순 고장도 표류시간이 길어지면
안전상의 문제가 커지고,
민간 예인 업체를 부를 경우
수천 만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호소합니다.
지난해 폐그물 감김이나 단순 고장 등으로
해경에 들어온 구조 요청 신고는 67건.
이 가운데 17건은 해경이,
42건은 주변 어선이 구조했습니다.
어선 사고 구조를 놓고
어민들과 해경의 입장 차가 뚜렷해
해경이 구조를 못 갈 때마다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민주입니다.
#폐그물 #어선 #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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