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광주MBC 보도로 알려진
'현행범 피의자 경찰서 내 독극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들이 인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당시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피의자 관리 규정을 어긴 경찰관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암 투병 중이라 약을 먹어야 한다"는
피의자의 말에 의심 없이 가방을 건넸고,
피의자는 그 안에 있던 독극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검 결과 피의자의 몸에서 청산염이 검출된 가운데,
경찰청은 해당 직원들이 육안만으로
독극물을 식별하기 어려웠고
의약품 성분 또한 즉시 확인하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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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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