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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농협 상임이사는 그대로.. 피해 직원만 발령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6-01 17:35:42 수정 2026-06-01 21:08:37 조회수 334

(앵커)
전남의 한 지역 농협에서 
상임이사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도록 가해자는 
징계 없이 연임까지 성공한 반면,

뒤늦게 감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는 오히려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진도의 한 농협 지점.

상임이사인 남성이 여성 직원에게 다가가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합니다.

이후에도 수분 동안 직원을 따라다니며
손목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어갑니다.

* 피해 직원(음성변조)
"성추행이라고 했더니 저한테 가까이 와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게 왜 성추행이냐, 성추행 아니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팔을 끌어당기고"

사건 직후 피해자는 해당 지점 조합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상임이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당 상임이사는 올해 초
연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사회 파장이 커지자,
사건 발생 1년 만인 지난 3월에서야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했고,
피해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시작된 직후, 피해자는 
오히려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감사가 이뤄졌지만, 
불과 며칠 뒤 피해자는 오히려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관내 주유소로 발령됐습니다."

피해 직원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두 달 넘게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피해 직원(음성변조)
"만약 제가 주유소로 가게 되면 모든 보고는 상임이사, 조합장한테 다 올라가요. 제가 대면을 하고, 전화하고, 보고해야 하고"

지역 여성단체는 성추행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데 이어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김수아/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회장
"보복성 인사 조치에 대한 취소가 이뤄져야 하고요.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지역 농협 측은 주유소 발령이 
보복성 인사 조치가 아닌 
피해자 보호 차원이었다는 입장.

또 그동안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과 달리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상임이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를 받는
상임이사는 고의성은 없었다면서도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성추행 #지역농협 #보복성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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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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