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통행량이 많은 인도에 선거차량을
며칠씩 주차시키는 이른바 '알박기'.
선거차량도 일반차량과 똑같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단속의 허점을 노리면 과태료 한 번에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알박기가 가능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주의 한 회전교차로.
인도에 한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차량이 서 있습니다.
다음날이 돼도 차량은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주차돼 있습니다.
또 다른 회전교차로엔,
다른 후보자의 선거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을 찾아
이른바 '알박기'를 한 겁니다.
◀ st-up ▶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어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인도 위로
선거차량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데,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INT ▶정세연/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주변에 아이들도 많고 특히 놀이터 앞이라서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유권자는 신경 안 쓰시고 나중에 얘길 하면 우린 몰랐다 할 수 있으니까…"
선거차량도 인도에 주정차를 하면
일반 차량과 똑같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계도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연속해서 부과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수 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13일의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 위치 불법 알박기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 SYNC ▶강원도 원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움직임이) 없으면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그거를 연속적으로 단속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원주시는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후보들도 "법을 몰라서 실수를 했다"며
"앞으로는 시민 불편과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법에서 대담과 연설, 선거차량의 운영을
보장하고 있지만, 막상 마땅한 장소가 없어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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