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채원 양 돕다 다친 남고생에 구조금 지급 결정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6-02 17:38:11 수정 2026-06-02 18:13:56 조회수 37

광주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 구조심의위원회는 장윤기의 흉기 습격을 막으며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 중상을 입은 남학생에게
'범죄 신고자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죄 신고자 구조금은 범죄를 방지하거나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등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광산구도 해당 남학생을 의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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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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