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가족으로,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지난 1990∼1991년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5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그해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취지였는데,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1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던 1990년대부터 시효가 흘러 이미 완성됐다며 형제자매 등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족들이 헌재의 위헌 결정 전까지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며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가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았더라도,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이상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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