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마약을
소금 통 안에 숨겨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우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태국에서 구입한
3천여만 원 상당의 마약을 3차례에 걸쳐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마약류 범죄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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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