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이 운영하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광주시와의 위수탁 계약 종료로 문을 닫으면서
간호사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양상윤 부장판사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근로자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위수탁 계약 종료로 인한 폐원 과정에서의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구제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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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