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잠이 든 승객을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해임처분 된 중등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 김정중 판사는
해당 교사가 장관 표창을 여러 차례 받았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해임은 가혹하다며 제기한
이번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상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며,
특히 해당 교사가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만큼
원고를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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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