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일부 승선원에게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승선원으로 확대됩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어선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해해양경찰청은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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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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