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숙객 거부에도 객실 침입한 업주 벌금형 집유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6-12 17:18:05 수정 2026-06-12 18:32:14 조회수 25

흡연을 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투숙객의 거부에도 객실에 침입한
숙박업소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유형웅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광주 동구의 한 호텔에서
손님이 머무는 객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업주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객실 안에서 흡연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투숙객들이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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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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