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강원도 원주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80여 명이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200억 원대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슷한 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이 승소한 사례가 확인됐는데, 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한 80여 명의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
이들은 시행사가 호실 내부의
기둥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고,
센터 입주 기업 직원만 사용 가능한 기숙사를
마치 누구나 입주 가능한 것처럼 속여
분양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시행사의 해명이었는데,
최근 비슷한 민사 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이 승소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CG 1]
[서류가 방대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인지했다고 해도 일반인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 CG 2]
[또, 수분양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던 걸 고려하면
임대 제한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보물 등에 기숙사를 일반인도 임대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 SYNC ▶이종선/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전국비대위
"이거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마치 오피스텔처럼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속여가지고) 기망이고 착오고 이런 요인에 의해서 잘못된 계약이니까 이거를 취소시켜 달라는 취지로 대부분 재판을 하는 겁니다."
또 기둥으로 인한 손해를 수분양자들이
알았다면 계약 체결 여부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 CG 3]
[도면에 검정 직사각형이 기둥임을 의미하는
별도 문구가 없었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도 없어 기둥의 존재나
크기, 형태 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분양사 측은 "향후 기둥 존재 등과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수분양자들이 서명했다고 맞섰지만,
[ CG 4]
[법원은 서명을 기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받은 것으로 볼 때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INT ▶이재구 변호사
"승소한 분들은 분양 당시 설명을 녹음했다거나 자료를 확보하고 근거를 제시한 분들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 st-up ▶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 이를 증명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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