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행유예 중 무면허·음주운전 60대 구속영장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6-15 09:52:11 수정 2026-06-15 10:30:19 조회수 31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저녁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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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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