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중고거래 매물로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영장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6-15 09:43:44 수정 2026-06-15 10:30:18 조회수 30

중고거래 플랫폼에 상품권을 판다고
허위 매물을 올려 대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34명에게
1천 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이체 받으면 연락을 끊었으며,
과거에도 이런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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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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