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씨 뿌리고 수확도 못 했다"…농지은행 '허점'?

김하은 기자 입력 2026-06-15 18:40:06 수정 2026-06-15 18:45:28 조회수 34

◀ 앵 커 ▶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지은행'을 통해 땅을 빌려주는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를 믿고 계약한 농지에서 경작 도중 쫓겨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전업농을 준비하던
30대 배 랑 씨.

농사지을 땅을 찾다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4년 5개월 동안 연 임대료 180만 원에
농지를 빌리기로 공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공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작 방법과 관련해 땅 주인과 다툼이 있었는데
임대인이 공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던 겁니다.

빌려 쓰던 농지규모는 6천여 제곱미터.

임차인은 이곳에 씨를 뿌리고
수확조차 할 수 없었는데,
보상은 불과 7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 INT ▶ 배 랑 / 농지 임차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시작하는 도중에 갈아엎어져 버린 거니까. 1년도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리고..."

[ CG ] 임대인 측 입장은 다릅니다.

임차인이 제초제를 쓰는 등
농사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를 먼저 원한 것도 임차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례처럼
경작 방법등과 관련해서는 임대주와 의견을
절충할 여지가 없는 데다,

이처럼 중도 해지가 이루어 져도
위약금 외에 임차인을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SYNC ▶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일방적으로 해지하신 위탁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 참여가 3년 동안 금지돼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보호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사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끊지 못하도록 제도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청년농 육성을 위해 시작된
농지은행 제도.

농지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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