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인가 없이 학교형태의 교육시설을
운영한 학원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2년 광주 남구 봉선동에
일반 어학원으로 학원을 등록한 뒤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100여명을
장기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모 학원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해당 시설에 여전히 학생들이 머무르고 있어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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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