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무면허로 차를 몰다
인명 사고를 낸 14살 중학생 A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군은 지난 9일 새벽 1시 10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또래 4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보행섬 등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보조석에 타고 있던 여중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사고 일주일만인 오늘(15일)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호기심에 동승한 여중생 부모의 차량을
몰래 타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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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