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3 교실에서 대선 명함 돌린 전 교사 벌금형

주현정 기자 입력 2026-06-17 10:43:33 수정 2026-06-17 10:50:55 조회수 21

지난해 제21대 대선 당시
고등학교 3학년 교실들을 돌며
특정 후보의 명함과 선거 인쇄물을 배부한
전직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판사는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올바른 선거문화를 배워 나가는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전직 교사는 순수한 의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투표권이 있는 고3 교실에서만
범행이 이뤄진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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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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