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학교 앞 주택가에서 흡연하던 학생들과
주민 간 갈등이 결국 흉기 소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학생들의 학교 밖 흡연은
여전한 실정인데요.
정작 이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걸음더 집중취재] 박승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주민에게
욕설과 조롱을 퍼붓다
결국 흉기 소동까지 부른 학생 흡연 문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학교 앞 골목길에서의
훈계와 통제는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한 병원 직장어린이집 화재 원인 역시
고등학생이 버린 담배꽁초로 밝혀지는 등
청소년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할 대책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흡연 사실이 여러차례 적발되면
퇴학까지 가능한 교칙이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SYNC ▶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안 피웠어요'. 이렇게 하면은 '너 피웠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학교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런 것(체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나마 교사들이 있는 교내에선 감시가 이뤄지지만,
학생들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학교 인근 주택가나 골목길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 st-up ▶
광주의 한 고등학교 정문 인근입니다.
학교 반경 30m는 엄연히 금연구역이지만,
담배꽁초가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 INT ▶ 인근 주민
"7~8명씩 무리 지어서 담배를 자주 피우더라고요. 가방 이런 거 메고 있고. 지나갈 때 냄새 많이 나요."
[투명CG]
2년 전 법이 개정되면서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광주에서 학생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구역 경계가 모호해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광주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거기(학교)를 좀 벗어나 가지고 좀 외진 곳에서 몰래 많이 피우잖아요. 여기까지 30m다라는 구역이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경찰 역시 꽁초 무단투기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법적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학교와 지자체, 경찰의 단속 공백 속에
방치된 청소년 흡연 문제.
이제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임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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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