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지자체 보조금 횡령한 협동조합 대표, 항소심서 법정구속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6-19 11:41:28 수정 2026-06-19 15:27:56 조회수 43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협동조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정부와 구례군으로부터 받은 사업 보조금
8천800여만원을 유용하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협동조합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신중년 인력을 활용해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겠다고 속여 보조금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전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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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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