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기 방역 당국의 영업 제한 조치를 어기고 한밤중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 방역 지침을 2차례 어긴
47살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금전적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는 폐업 해 동종 영업에 종사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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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