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옆자리 손님 폭행치사' 20대,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6-19 16:53:51 수정 2026-06-19 17:22:59 조회수 37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지난 1월 광주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30대 남성을 CCTV가 없는 곳으로 불러내 무차별 폭행하고 조롱한 점을 미뤄,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피해자는 끝내 숨졌지만 장기 기증을 통해 환자 7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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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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