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주 성폭행 후 현금 훔쳐 달아난 50대 18년 만에 실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6-21 09:13:53 수정 2026-06-21 11:12:37 조회수 27

영업이 끝난 가게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18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1살 정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전주의 한 점포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수사망을 피해 왔으나, 수사기관이 미제사건 DNA와 강력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혀 올해 3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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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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