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검, 임금·퇴직금 체불한 요양병원장 구속 기소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6-22 16:36:19 수정 2026-06-22 17:56:16 조회수 47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근로자 107명의 임금과 퇴직금 24억 5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요양병원 원장 59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방만한 경영과 개인 채무로 병원을 닫게 되자, 직원들을 전원 해고하고 정당한 임금 대신 자신들의 재산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원장의 구속을 면하게 하려고 근로자들에게 돈을 먼저 주기로 했다는 허위 약정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원장의 동생인 병원 행정이사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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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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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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