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화순군수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의계약 사업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구 군수를 포함해 담당 공무원 3명과 공사업체 대표, 브로커 등 관련자 10명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의계약 한도 예외 규정을 둔 '여성기업 특례'를 악용해, 총 4억 원 상당의 화순군 발주 수의계약 공사 9건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해 지역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위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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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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