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에 반도체 제2클러스터 건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입주 기업과 기관을 우대해 지원하고
중소기업에겐 클러스터 내 근로와 주거,
교육 같은 정주여건 개선까지 지원하도록 한
반도체 산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력과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중요시설은 최대 100%까지 국가가 부담하며,
기반 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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