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자 인수위가
공공기관장 임기는 새로운 체계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오늘(25) 언론 브리핑을 열고
"광주시장과 임기를 함께하도록 조례에 규정된 공공기관장은 오는 30일 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별도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장은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19곳 가운데
시장과 임기를 같이하도록 규정된 기관은
11곳이며,
전남도 공공기관은 23곳으로,
도지사와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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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