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의 염전에서 폭행과 임금 체불 등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한 50·60대 근로자 3명이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번 확정 판정으로 피해 노동자들은
향후 생계비와 의료비를 비롯해
취업과 법률 서비스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구조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도입 이후
공식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86명으로,
이 가운데 내국인은 16명이며
피해 유형은 노동력 착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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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