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더라도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시·도의 행정구역이 통합될 경우,
통합일을 기점으로
기존 관할구역에 적용되던
지역제한입찰 범위를 3년동안 유지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적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지역 건설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앞으로 3년동안 광주와 전남의
지역 제한 입찰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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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경제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