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존재하지 않는 대기업 특판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9년여 동안 지인 등 18명으로부터 1천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했으며,
현재 고소가 접수된 피해자 11명에게서만
47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원금 보장과 월 최대 10% 고수익'을 약속한 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주는
이른바 '폰지사기'를 벌였으며,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5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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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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