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 이채원 양 살해 장윤기 부친, '성범죄 증거' 인멸…처벌은 불가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7-01 19:52:42 수정 2026-07-01 19:57:30 조회수 244

지난 5월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고 이채원 양을 납치·살해한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은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 50대 장 모 경감이
아들의 원룸에 들어가 훼손된 성인용품 등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 경감이 현직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해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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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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